제2025 – 34호
제주도농아복지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제주도농아복지관에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제주도농아복지관 운영규정 등
2025. 4. 15.
제주도농아복지관장
1. 채용예정인원 및 주요업무
가. 채용직급: 사회복지사(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나. 채용인원: 1명
다. 채용구분: 계약직
라. 주요 직무내용
1) 복지관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 업무
2) 복지서비스프로그램 기획과 실천
3) 기타 관장이 정하는 업무
2. 근무조건
가. 채용형태: 채용일로부터 2026. 8. 4.일까지
나. 급여수준: 월2,447,390원
다. 근무시간: 주 5일(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
※ 단, 프로그램 등의 사정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할 수 있음.
※ 복지관 사정에 따라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음.
라. 근무장소: 제주도농아복지관 (제주시 우령서로16길 19)
3. 응시자격 및 요건
가. 공동(필수) 요건
1) 성별, 연령 등 제한 없음.
(단, 임용예정일 기준 본 복지관 운영규정에 따른 정년60세 미만인자)
2)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제2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 면직자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제82조의 취업제한을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해임요구(제83조) 및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4)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또는 면제된 자
5)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지 않은 자
6)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나. 채용자격기준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2) 자동차운전면허소지사로저 운전이 가능한 자
※ 채용자격기준 1), 2)을 모두 충족하면 응시 가능.
※ 채용자격기준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은 당해 채용 공고일 기준으로 함
4. 시험전형별 평가 방법 및 기준
가. 서류전형
1)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채용자격기준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적격자를 합격자로 함.
2) 채용자격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미 제출 시 부적격으로 판단
3) 서류전형 결과 적격자(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실시할 수 있음.
나. 면접전형
1) 대 상: 서류전형 합격자
2) 면접유형: 대면면접
3)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요소 | 평가방법 | 평가항목 | 배점(100점) |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 계량화 | 제주도농아복지관 이해도 | 15점 |
직무 관련 지식 | 20점 |
직무 관련 경력 및 경험 | 20점 |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역량 | 15점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15점 |
직업윤리, 청렴성, 예의, 품성 | 15점 |
다. 우대 및 부가점수
1) 우대 및 부가 점수는 면접전형에만 적용되며, 각각 [별표 1]과 [별표 2] 의 점수를 면접배점에 가산 함.
2) 우대 및 부가 점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하는 내용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별표 1] 우대 점수표 ※우대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중복 적용 불가)
구분 | 대상 | 우대점수 | 증빙서류 |
수어 가능자 | 국가공인 민간자격 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포함) | 10점 | 자격증 사본 |
수어통역 경력자 | 7점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증명서 |
고급반 이상 수어교육 수료자 / 수어통역봉사활동 경력자 / 수어강사활동경력자 | 5점 |
[별표 2] 부가 점수표
구분 | 대상 | 부가점수 | 증빙서류 |
취업 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3항제1호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해당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1호 해당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1호 해당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해당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제2항제1호 해당자 | 해당 법령에 따라 만점의 10%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3항제2호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2호에 해당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2호 해당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2호 해당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해당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제2항제2호 해당자 | 해당 법령에 따라 만점의 5%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자 | 5점 |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
사회적 취업 취약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②) ◦청년 미취업자(만34세 이하)(③) | 동점자 발생시 우대 | 증명서 |
부가 점수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중복 적용 불가)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률의 적용기준을 따름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채용분야별 선발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가점 미부여함.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부가 점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하는 내용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증명서) |
라. 동점자 처리기준
1)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보호) 대상자. 단,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사이에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점이 높은 자
2) 등록장애인
3) 사회적취업취약계층 중 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③ 청년미취업자 순으로 해당하는 자.
4) 면접전형 결과의 고득점 자
마. 면접전형 합격자 결정
1) 면접전형결과 심사위원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면접전형 결과 최고득점자를 면접전형 합격자로 결정 함.
2) 면접전형 해당 일자에 불참석 시 자동 불합격 처리함.
3) 직무와 관련 없는 인적사항(학교명, 출신지역, 가족, 친분관계, 개인시상 등)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감점 혹은 불합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5.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및 합격 취소
가.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1)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함.
2)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3) 예비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둘 수 있음.
4) 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3개월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번에 따라 임용하거나 재공고 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 임용 후 중도 퇴사
- 임용 부적격 판정
나. 합격취소
1) 최종합격자 또는 예비합격자라 하더라도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등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2) 최종합격자 또는 예비합격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함.
- 범죄경력 조회 결과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성범죄 및 아동학대의 경력이 확인되었을 때
- 채용관련 사항 및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제주도농아복지관 인사관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제주도농아복지관 인사관리규정 제16조(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제97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병역법에 의한 병역근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11. 신체검사 결과 채용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12.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명령을 받아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13.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제출서류 및 채용일정
가. 응시자 제출 서류
1) 입사지원 시 제출서류 [스캔본 파일 업로드]
가) 입사지원서
나) 자기소개서
다) 제주도농아복지관 종사자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라) 직무수행계획서
마) 채용자격기준에 따른 자격증 사본 또는 증명서(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증명서)
바) 가점사항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2) 응시자 입사지원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직무수행계획서는 복지관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제출(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함. 복지관에서 제시한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원서 접수 하지 않음.
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직무수행계획서 외 제출된 증빙자료는 채용절차 상 응시자격 확인, 정량적 평가를 위한 용도로 활용할 뿐 면접전형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다)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정보가림 채용을 위하여 연령,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종교, 사진, 가족관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말 것.
- 정보가림 채용과 관련하여 편견이 개입되어 차별을 야기하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인적사항(학교명, 출신지역, 가족, 친분관계, 개인시상 등)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감점 혹은 불합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입사지원과 관련한 모든 서류는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마) 입사지원 서류의 기재 착오·증빙자료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고 제출 바람.
바)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과 제출 서류의 불일치,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 등이 적발될 경우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으며, 합격한 후에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할 수 있음.
나.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1)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원본제출]
가) 기본증명서
나) 주민등록등본
다) 가족관계증명서
라)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각 1부.
마) 채용 결격사유 확인서
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자필서명본)
아) 채용신체검사서 (임용(예정)일에 검사하고 제출)
자)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경력회보서
차) 공정채용 확인서
카) 제출한 경력기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2) 합격예정자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원본확인번호 등 진위여부 조회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예시:90일) 해당기간 내 서류로 제출요망,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원본 대조 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함.
나) 서류의 제출방법 및 시기, 종류 등은 채용추진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다. 채용일정 ※ 채용 일정은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확정함.
단계 | 일정(예정) | 주요내용 |
입사지원서 접수 | 2025. 4. 16. (수) ~ 2025. 4. 30.(수) | 방문 및 전자우편 접수 (jejudeafwel@jejudeafwel.com)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5. 2.(금) |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면접일정 등 공지 |
면접전형 | 2025. 5. 8.(목) | 시험장소: 제주도농아복지관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5. 9.(금) | 최종 제출서류 및 추후 일정 등 안내 |
임용예정일 | 최종합격자와 협의 후 결정 | |
※ 전형별 합격자 발표 및 다음 단계 일정, 제출서류 등은 개별 통보 또는 홈페이지 등으로 안내함.
7. 기타 유의 사항
가. 채용분야에 따라 전형·평가 방식이 상이하므로 지원에 유의바라며, 채용분야별 1개 분야에만 지원할 수 있음. (중복지원 불가)
나. 채용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다.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 제출서류 미비·유의사항 미숙지, 연락불능(문자 미확인) 등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라. 제출된 서류에 대한 진위확인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 요구 및 관계 기관에 사실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마.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검증,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됨.
바. 본 복지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 공고 또는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 함.
사. 응시자가 없거나 응시인원이 미달되거나 선발예정인원과 같은 경우(서류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하거나 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음.
아. 부정합격자 및 부정행위자는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채용에 응시할 수 없음.
자.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제출서류에 대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채용전형 마감 후 14일 동안 반환청구 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폐기함.
차. 최종합격자 발표는 합격자 개별 통보 또는 제주도농아복지관 홈페이지에 공개함.
카.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복지관 규정 등에 따름.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복지관 운영팀(팀장 현선미 / 064-797-6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파. 상기 일정은 본 복지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제2025 – 34호
제주도농아복지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제주도농아복지관에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제주도농아복지관 운영규정 등
2025. 4. 15.
제주도농아복지관장
1. 채용예정인원 및 주요업무
가. 채용직급: 사회복지사(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나. 채용인원: 1명
다. 채용구분: 계약직
라. 주요 직무내용
1) 복지관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 업무
2) 복지서비스프로그램 기획과 실천
3) 기타 관장이 정하는 업무
2. 근무조건
가. 채용형태: 채용일로부터 2026. 8. 4.일까지
나. 급여수준: 월2,447,390원
다. 근무시간: 주 5일(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
※ 단, 프로그램 등의 사정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할 수 있음.
※ 복지관 사정에 따라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음.
라. 근무장소: 제주도농아복지관 (제주시 우령서로16길 19)
3. 응시자격 및 요건
가. 공동(필수) 요건
1) 성별, 연령 등 제한 없음.
(단, 임용예정일 기준 본 복지관 운영규정에 따른 정년60세 미만인자)
2)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제2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 면직자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제82조의 취업제한을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해임요구(제83조) 및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4)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또는 면제된 자
5)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지 않은 자
6)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나. 채용자격기준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2) 자동차운전면허소지사로저 운전이 가능한 자
※ 채용자격기준 1), 2)을 모두 충족하면 응시 가능.
※ 채용자격기준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은 당해 채용 공고일 기준으로 함
4. 시험전형별 평가 방법 및 기준
가. 서류전형
1)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채용자격기준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적격자를 합격자로 함.
2) 채용자격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미 제출 시 부적격으로 판단
3) 서류전형 결과 적격자(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실시할 수 있음.
나. 면접전형
1) 대 상: 서류전형 합격자
2) 면접유형: 대면면접
3)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요소
평가방법
평가항목
배점(100점)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계량화
제주도농아복지관 이해도
15점
직무 관련 지식
20점
직무 관련 경력 및 경험
20점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역량
15점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5점
직업윤리, 청렴성, 예의, 품성
15점
다. 우대 및 부가점수
1) 우대 및 부가 점수는 면접전형에만 적용되며, 각각 [별표 1]과 [별표 2] 의 점수를 면접배점에 가산 함.
2) 우대 및 부가 점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하는 내용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별표 1] 우대 점수표 ※우대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중복 적용 불가)
구분
대상
우대점수
증빙서류
수어
가능자
국가공인 민간자격 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포함)
10점
자격증 사본
수어통역 경력자
7점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증명서
고급반 이상 수어교육 수료자 /
수어통역봉사활동 경력자 / 수어강사활동경력자
5점
[별표 2] 부가 점수표
구분
대상
부가점수
증빙서류
취업
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3항제1호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해당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1호 해당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1호 해당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해당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제2항제1호 해당자
해당 법령에
따라 만점의
10%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3항제2호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2호에 해당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2호 해당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2호 해당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해당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제2항제2호 해당자
해당 법령에
따라 만점의
5%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자
5점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사회적
취업
취약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②)
◦청년 미취업자(만34세 이하)(③)
동점자
발생시
우대
증명서
부가 점수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중복 적용 불가)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률의 적용기준을 따름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채용분야별 선발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가점 미부여함.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부가 점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하는 내용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증명서)
라. 동점자 처리기준
1)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보호) 대상자. 단,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사이에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점이 높은 자
2) 등록장애인
3) 사회적취업취약계층 중 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③ 청년미취업자 순으로 해당하는 자.
4) 면접전형 결과의 고득점 자
마. 면접전형 합격자 결정
1) 면접전형결과 심사위원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면접전형 결과 최고득점자를 면접전형 합격자로 결정 함.
2) 면접전형 해당 일자에 불참석 시 자동 불합격 처리함.
3) 직무와 관련 없는 인적사항(학교명, 출신지역, 가족, 친분관계, 개인시상 등)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감점 혹은 불합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5.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및 합격 취소
가.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1)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함.
2)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3) 예비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둘 수 있음.
4) 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3개월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번에 따라 임용하거나 재공고 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 임용 후 중도 퇴사
- 임용 부적격 판정
나. 합격취소
1) 최종합격자 또는 예비합격자라 하더라도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등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2) 최종합격자 또는 예비합격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함.
- 범죄경력 조회 결과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성범죄 및 아동학대의 경력이 확인되었을 때
- 채용관련 사항 및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제주도농아복지관 인사관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제주도농아복지관 인사관리규정 제16조(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제97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병역법에 의한 병역근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11. 신체검사 결과 채용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12.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명령을 받아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13.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출서류 및 채용일정
가. 응시자 제출 서류
1) 입사지원 시 제출서류 [스캔본 파일 업로드]
가) 입사지원서
나) 자기소개서
다) 제주도농아복지관 종사자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라) 직무수행계획서
마) 채용자격기준에 따른 자격증 사본 또는 증명서(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증명서)
바) 가점사항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2) 응시자 입사지원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직무수행계획서는 복지관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제출(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함. 복지관에서 제시한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원서 접수 하지 않음.
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직무수행계획서 외 제출된 증빙자료는 채용절차 상 응시자격 확인, 정량적 평가를 위한 용도로 활용할 뿐 면접전형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다)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정보가림 채용을 위하여 연령,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종교, 사진, 가족관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말 것.
- 정보가림 채용과 관련하여 편견이 개입되어 차별을 야기하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인적사항(학교명, 출신지역, 가족, 친분관계, 개인시상 등)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감점 혹은 불합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입사지원과 관련한 모든 서류는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마) 입사지원 서류의 기재 착오·증빙자료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고 제출 바람.
바)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과 제출 서류의 불일치,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 등이 적발될 경우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으며, 합격한 후에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할 수 있음.
나.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1)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원본제출]
가) 기본증명서
나) 주민등록등본
다) 가족관계증명서
라)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각 1부.
마) 채용 결격사유 확인서
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자필서명본)
아) 채용신체검사서 (임용(예정)일에 검사하고 제출)
자)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경력회보서
차) 공정채용 확인서
카) 제출한 경력기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2) 합격예정자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원본확인번호 등 진위여부 조회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예시:90일) 해당기간 내 서류로 제출요망,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원본 대조 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함.
나) 서류의 제출방법 및 시기, 종류 등은 채용추진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다. 채용일정 ※ 채용 일정은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확정함.
단계
일정(예정)
주요내용
입사지원서 접수
2025. 4. 16. (수)
~ 2025. 4. 30.(수)
방문 및 전자우편 접수
(jejudeafwel@jejudeafwel.com)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 5. 2.(금)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면접일정 등 공지
면접전형
2025. 5. 8.(목)
시험장소: 제주도농아복지관
최종합격자 발표
2025. 5. 9.(금)
최종 제출서류 및 추후 일정 등 안내
임용예정일
최종합격자와 협의 후 결정
※ 전형별 합격자 발표 및 다음 단계 일정, 제출서류 등은 개별 통보 또는 홈페이지 등으로 안내함.
7. 기타 유의 사항
가. 채용분야에 따라 전형·평가 방식이 상이하므로 지원에 유의바라며, 채용분야별 1개 분야에만 지원할 수 있음. (중복지원 불가)
나. 채용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다.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 제출서류 미비·유의사항 미숙지, 연락불능(문자 미확인) 등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라. 제출된 서류에 대한 진위확인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 요구 및 관계 기관에 사실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마.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검증,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됨.
바. 본 복지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 공고 또는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 함.
사. 응시자가 없거나 응시인원이 미달되거나 선발예정인원과 같은 경우(서류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하거나 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음.
아. 부정합격자 및 부정행위자는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채용에 응시할 수 없음.
자.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제출서류에 대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채용전형 마감 후 14일 동안 반환청구 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폐기함.
차. 최종합격자 발표는 합격자 개별 통보 또는 제주도농아복지관 홈페이지에 공개함.
카.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복지관 규정 등에 따름.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복지관 운영팀(팀장 현선미 / 064-797-6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파. 상기 일정은 본 복지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