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애원 공고(제2024 – 1 호)
제주도농아복지관 사무국장 채용 공고
제주도농아복지관에서는 사무국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제주도농아복지관 운영규정 등
2024. 11. 14.
사회복지법인 농애원 대표이사
1. 채용예정인원 및 주요업무
가. 채용분야(직급) : 사무국장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최초직급 부여기준에 따라 직급 결정.
나. 채용인원 : 1명
다. 채용구분 : 정규직
라. 주요 직무내용 : 복지관 업무 총괄
2. 근무조건
가. 채용형태 : 채용일로부터 정년 도래일까지
나. 급여수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 제수당(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다. 근무시간 : 주 5일(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
※ 단, 프로그램 등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 유연근무제를 할 수 있습니다.
※ 복지관 사정에 따라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라. 근무장소 : 제주도농아복지관 (제주시 우령서로16길 19)
3. 응시자격 및 요건
가. 공동(필수) 요건
1) 성별, 연령 등 제한 없습니다.
(단, 임용예정일 기준 본 복지관 운영규정에 따른 정년60세 미만인자)
2)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제2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 면직자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만약 제82조의 취업제한을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됨}
4)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또는 면제된 자
5)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지 않은 자
6)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능한 자
나. 채용자격기준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5]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요원의 사무국장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채용자격기준 1), 2) 모두를 충족 시 응시 가능하며, 채용자격기준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은 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전형별 평가방법 및 기준
1) 서류전형
○ 심사방법 : 채용분야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응시자격 적격/부적격 여부 판단
※ 단, 서류전형 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면접전형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유형 : 대면면접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요소 | 평가방법 | 평가항목 | 배점(100점) |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 계량화 | 제주도농아복지관 이해도 | 15점 |
직무 관련 지식 | 20점 |
직무 관련 경력 및 경험 | 20점 |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역량 | 15점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15점 |
직업윤리, 청렴성, 예의, 품성 | 15점 |
- 면접전형결과 심사위원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면접전형 결과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됩니다.
- 예비합격자는 채용분야별 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둘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번에 따라 임용하거나 재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입사포기
· 임용 후 중도 퇴사
· 임용 부적격 판정
3) 우대 및 가점사항 ※ 면접 전형에만 적용되며, 면접배점 점수에 가산됩니다.
○ 우대사항제노
구분 | 대상 | 우대점수 | 증빙서류 |
수어 가능자 | ◦국가공인 민간자격 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포함) | 10점 | 공고일 이후 발행한 증명서 |
◦수어통역 경력자 | 7점 |
◦고급반 이상 수어교육 수료자 / 수어통역봉사활동 경력자 수어강사활동경력자 | 5점 |
○ 가점사항
구분 | 대상 | 가점 | 증빙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3항제1호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해당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1호 해당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1호 해당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해당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제2항제1호 해당자 | 해당 법령에 따라 만점의 10%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행한 증명서)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3항제2호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2호에 해당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2호 해당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2호 해당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해당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제2항제2호 해당자 | 해당 법령에 따라 만점의 5%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자 | 5점 |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②) ◦청년 미취업자(만34세 이하)(③) | 동점자 발생시 우대 | 증명서 |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중복 적용 불가)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률의 적용기준을 따름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채용분야별 선발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가점 미부여함.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하는 내용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4) 동점자 처리기준
가)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보호) 대상자. 단,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사이에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점이 높은 자
나) 등록장애인
다) 사회적취업취약계층 중 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③ 청년미취업자 순으로 해당하는자.
라) 면접전형 결과의 고득점 자
다. 채용일정
단계 | 일정(예정) | 주요내용 |
입사지원서 접수 | 2024. 11. 14.(목) ~ 2024. 11. 29.(금) | 방문 및 전자우편 접수 (nong15866@jejudeafwel.com)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12. 4.(수) | 개별 통보 ※ 면접일정 등 공지 |
면접전형 | 2024. 12.11.(수) | 시험장소: 제주도농아복지관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12. 12.(목) | 최종 제출서류 및 추후 일정 등 안내 |
임용예정일 | 최종합격자와 협의하여 결정 | |
※ 유의사항
-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전형별 합격자 발표 및 다음 단계 일정, 제출서류 등은 개별 통보 또는
홈페이지 등으로 안내합니다.
- 면접전형은 해당 일자에 불참석 시 자동 탈락됩니다.
- 최종합격자라 하더라도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등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11. 14.(목) ~ 2024. 11. 29.(금) 18:00
나. 접수방법 : 방문 및 전자우편 접수(nong15866@jejudeafwel.com)
다. 제출서류
1) 입사지원 시 제출자료 [스캔본 파일 업로드]
①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직무수행계획서
② 채용자격기준에 따른 경력(재직) 증명서
③ 채용자격기준에 따른 자격증 사본 또는 증명서
④ 가점사항 증명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 입사지원 서류의 기재 착오·증빙자료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고 제출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직무수행계획서 외 제출된 증빙자료는 채용절차 상 응시자격 확인, 정량적 평가를 위한 용도로 활용할 뿐 면접전형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직무수행계획서는 복지관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제출(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합니다.
- 복지관에서 제시한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원서 접수 하지 않습니다.
※ 정보가림 채용을 위하여 연령,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종교, 사진, 가족관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정보가림 채용과 관련하여 편견이 개입되어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인적사항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
※ 경력증명 등은 입사지원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마감일 업무시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과 제출 서류의 불일치,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 등이 적발될 경우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으며, 합격한 후에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과 관련한 모든 서류는 공고마감일 업무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합격예정자 제출자료
①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각 1부.
② 결격사유 미해당 등 확인 및 서약서 (자필서명본)
③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자필서명본)
⑤ 채용신체검사서(임용(예정)일에 검사하고 제출)
⑥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경력회보서(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s://crims.police.go.kr)
※ 원본확인번호 등 진위여부 조회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예시:90일) 해당기간 내 서류로 제출요망,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원본 대조 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합니다.
※서류의 제출방법 및 시기, 종류 등은 채용추진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기타유의
○ 채용분야에 따라 전형·평가 방식이 상이하므로 지원에 유의바라며, 채용분야별 1개 분야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복지원 불가)
○ 채용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직무수행계획서 외 제출된 증빙자료는 채용절차 상 응시자격 확인, 정량적 평가를 위한 용도로 활용할 뿐 면접전형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 제출서류 미비·유의사항 미숙지, 연락불능(문자 미확인) 등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한 진위확인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 요구 및 관계 기관에 사실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무와 관련 없는 인적사항(학교명, 출신지역, 가족, 친분관계, 개인시상 등)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감점 혹은 불합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검증,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복지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 공고 또는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없거나 응시인원이 미달되거나 선발예정인원과 같은 경우(서류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하거나 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합격자 및 부정행위자는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3년간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채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제출서류에 대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채용전형 마감 후 14일 동안 반환청구 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폐기합니다.
○ 최종합격자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번에 따라 임용하거나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입사포기
· 임용 후 중도 퇴사
· 임용 부적격 판정
○ 최종합격자 발표는 합격자 개별 통보 및 제주도농아복지관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복지관 규정 등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복지관 운영팀(팀장 현선미 / 064-797-6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본 복지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끝.
농애원 공고(제2024 – 1 호)
제주도농아복지관 사무국장 채용 공고
제주도농아복지관에서는 사무국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제주도농아복지관 운영규정 등
2024. 11. 14.
사회복지법인 농애원 대표이사
1. 채용예정인원 및 주요업무
가. 채용분야(직급) : 사무국장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최초직급 부여기준에 따라 직급 결정.
나. 채용인원 : 1명
다. 채용구분 : 정규직
라. 주요 직무내용 : 복지관 업무 총괄
2. 근무조건
가. 채용형태 : 채용일로부터 정년 도래일까지
나. 급여수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 제수당(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다. 근무시간 : 주 5일(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
※ 단, 프로그램 등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 유연근무제를 할 수 있습니다.
※ 복지관 사정에 따라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라. 근무장소 : 제주도농아복지관 (제주시 우령서로16길 19)
3. 응시자격 및 요건
가. 공동(필수) 요건
1) 성별, 연령 등 제한 없습니다.
(단, 임용예정일 기준 본 복지관 운영규정에 따른 정년60세 미만인자)
2)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제2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 면직자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만약 제82조의 취업제한을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됨}
4)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또는 면제된 자
5)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지 않은 자
6)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능한 자
나. 채용자격기준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5]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요원의 사무국장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채용자격기준 1), 2) 모두를 충족 시 응시 가능하며, 채용자격기준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은 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전형별 평가방법 및 기준
1) 서류전형
○ 심사방법 : 채용분야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응시자격 적격/부적격 여부 판단
※ 단, 서류전형 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면접전형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유형 : 대면면접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요소
평가방법
평가항목
배점(100점)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계량화
제주도농아복지관 이해도
15점
직무 관련 지식
20점
직무 관련 경력 및 경험
20점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역량
15점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5점
직업윤리, 청렴성, 예의, 품성
15점
- 면접전형결과 심사위원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면접전형 결과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됩니다.
- 예비합격자는 채용분야별 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둘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번에 따라 임용하거나 재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입사포기
· 임용 후 중도 퇴사
· 임용 부적격 판정
3) 우대 및 가점사항 ※ 면접 전형에만 적용되며, 면접배점 점수에 가산됩니다.
○ 우대사항제노
구분
대상
우대점수
증빙서류
수어
가능자
◦국가공인 민간자격 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포함)
10점
공고일 이후 발행한 증명서
◦수어통역 경력자
7점
◦고급반 이상 수어교육 수료자 / 수어통역봉사활동 경력자
수어강사활동경력자
5점
○ 가점사항
구분
대상
가점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3항제1호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해당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1호 해당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1호 해당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해당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제2항제1호 해당자
해당 법령에
따라 만점의
10%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행한 증명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3항제2호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2호에 해당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2호 해당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2호 해당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해당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제2항제2호 해당자
해당 법령에
따라 만점의
5%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자
5점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②)
◦청년 미취업자(만34세 이하)(③)
동점자
발생시
우대
증명서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중복 적용 불가)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률의 적용기준을 따름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채용분야별 선발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가점 미부여함.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하는 내용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4) 동점자 처리기준
가)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보호) 대상자. 단,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사이에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점이 높은 자
나) 등록장애인
다) 사회적취업취약계층 중 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③ 청년미취업자 순으로 해당하는자.
라) 면접전형 결과의 고득점 자
다. 채용일정
단계
일정(예정)
주요내용
입사지원서 접수
2024. 11. 14.(목)
~ 2024. 11. 29.(금)
방문 및 전자우편 접수
(nong15866@jejudeafwel.com)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12. 4.(수)
개별 통보 ※ 면접일정 등 공지
면접전형
2024. 12.11.(수)
시험장소: 제주도농아복지관
최종합격자 발표
2024. 12. 12.(목)
최종 제출서류 및 추후 일정 등 안내
임용예정일
최종합격자와
협의하여 결정
※ 유의사항
-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전형별 합격자 발표 및 다음 단계 일정, 제출서류 등은 개별 통보 또는
홈페이지 등으로 안내합니다.
- 면접전형은 해당 일자에 불참석 시 자동 탈락됩니다.
- 최종합격자라 하더라도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등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11. 14.(목) ~ 2024. 11. 29.(금) 18:00
나. 접수방법 : 방문 및 전자우편 접수(nong15866@jejudeafwel.com)
다. 제출서류
1) 입사지원 시 제출자료 [스캔본 파일 업로드]
①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직무수행계획서
② 채용자격기준에 따른 경력(재직) 증명서
③ 채용자격기준에 따른 자격증 사본 또는 증명서
④ 가점사항 증명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 입사지원 서류의 기재 착오·증빙자료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고 제출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직무수행계획서 외 제출된 증빙자료는 채용절차 상 응시자격 확인, 정량적 평가를 위한 용도로 활용할 뿐 면접전형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직무수행계획서는 복지관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제출(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합니다.
- 복지관에서 제시한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원서 접수 하지 않습니다.
※ 정보가림 채용을 위하여 연령,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종교, 사진, 가족관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정보가림 채용과 관련하여 편견이 개입되어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인적사항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
※ 경력증명 등은 입사지원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마감일 업무시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과 제출 서류의 불일치,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 등이 적발될 경우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으며, 합격한 후에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과 관련한 모든 서류는 공고마감일 업무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합격예정자 제출자료
①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각 1부.
② 결격사유 미해당 등 확인 및 서약서 (자필서명본)
③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자필서명본)
⑤ 채용신체검사서(임용(예정)일에 검사하고 제출)
⑥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경력회보서(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s://crims.police.go.kr)
※ 원본확인번호 등 진위여부 조회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예시:90일) 해당기간 내 서류로 제출요망,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원본 대조 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합니다.
※서류의 제출방법 및 시기, 종류 등은 채용추진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기타유의
○ 채용분야에 따라 전형·평가 방식이 상이하므로 지원에 유의바라며, 채용분야별 1개 분야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복지원 불가)
○ 채용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직무수행계획서 외 제출된 증빙자료는 채용절차 상 응시자격 확인, 정량적 평가를 위한 용도로 활용할 뿐 면접전형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 제출서류 미비·유의사항 미숙지, 연락불능(문자 미확인) 등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한 진위확인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 요구 및 관계 기관에 사실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무와 관련 없는 인적사항(학교명, 출신지역, 가족, 친분관계, 개인시상 등)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감점 혹은 불합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검증,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복지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 공고 또는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없거나 응시인원이 미달되거나 선발예정인원과 같은 경우(서류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하거나 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합격자 및 부정행위자는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3년간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채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제출서류에 대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채용전형 마감 후 14일 동안 반환청구 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폐기합니다.
○ 최종합격자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번에 따라 임용하거나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입사포기
· 임용 후 중도 퇴사
· 임용 부적격 판정
○ 최종합격자 발표는 합격자 개별 통보 및 제주도농아복지관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복지관 규정 등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복지관 운영팀(팀장 현선미 / 064-797-6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본 복지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