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농아복지관 공고(제2024 – 151호)
제주도농아복지관 직원 채용시험
면접전형 결과 및 최종합격자 공고
제주도농아복지관 직원 채용시험 면접전형 결과 및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제주도농아복지관장
1. 면접전형 심사 합격자
채용분야(직급) | 응시번호 | 성명 | 휴대전화뒷번호 |
일반직 3급 | 일반직 3급 - 04 | 임** | 1510 |
수화언어개발보급 및 서비스제공사업 수행인력 | 수화언어 - 03 | 김** | 7972 |
2. 면접전형 응시 결과
채용분야(직급) | 채용인원 | 접수인원 | 서류합격 | 면접응시 | 최종합격 |
일반직 3급 | 1 | 5 | 4 | 3 | 1 |
수화언어개발보급 및 서비스제공사업 수행인력 | 1 | 3 | 3 | 3 | 1 |
3. 제출서류 안내
○ 제출저 : 제주도농아복지관
○ 제출기한 : 2024. 11. 29(금)
○ 제출방법 : 방문제출(제주도농아복지관 운영팀)
○ 제출서류
①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각 1부.
② 결격사유 미해당 등 확인 및 서약서 (자필서명본)
③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자필서명본)
⑤ 채용신체검사서(임용(예정)일에 검사하고 제출)
⑥장애인학대관련 범죄 경력회보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s://crims.police.go.kr)
※ 원본확인번호 등 진위여부 조회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예시:90일) 해당기간 내 서류로 제출요망,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원본 대조 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합니다.
4.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대한 진위확인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 요구 및 관계 기관에 사실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검증,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합격자 및 부정행위자는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3년간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채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제출서류에 대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채용전형 마감 후 14일 동안 반환청구 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폐기합니다.
제주도농아복지관 공고(제2024 – 151호)
제주도농아복지관 직원 채용시험
면접전형 결과 및 최종합격자 공고
제주도농아복지관 직원 채용시험 면접전형 결과 및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제주도농아복지관장
1. 면접전형 심사 합격자
채용분야(직급)
응시번호
성명
휴대전화뒷번호
일반직 3급
일반직 3급 - 04
임**
1510
수화언어개발보급 및
서비스제공사업 수행인력
수화언어 - 03
김**
7972
2. 면접전형 응시 결과
채용분야(직급)
채용인원
접수인원
서류합격
면접응시
최종합격
일반직 3급
1
5
4
3
1
수화언어개발보급 및
서비스제공사업 수행인력
1
3
3
3
1
3. 제출서류 안내
○ 제출저 : 제주도농아복지관
○ 제출기한 : 2024. 11. 29(금)
○ 제출방법 : 방문제출(제주도농아복지관 운영팀)
○ 제출서류
①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각 1부.
② 결격사유 미해당 등 확인 및 서약서 (자필서명본)
③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자필서명본)
⑤ 채용신체검사서(임용(예정)일에 검사하고 제출)
⑥장애인학대관련 범죄 경력회보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s://crims.police.go.kr)
※ 원본확인번호 등 진위여부 조회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예시:90일) 해당기간 내 서류로 제출요망,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원본 대조 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합니다.
4.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대한 진위확인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 요구 및 관계 기관에 사실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검증,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합격자 및 부정행위자는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3년간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채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제출서류에 대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채용전형 마감 후 14일 동안 반환청구 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폐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