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농아복지관 공고( 제 2024 – 76 호)
제주도농아복지관 직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
제주도농아복지관에서는 직원 채용 관련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2024. 8. 16.
제주도농아복지관장
1. 면접전형 합격자
가. 일 시 : 2024. 8. 14.(수) 14:00
나. 면접전형 합격자
채용분야(직급) | 응시번호 | 대상자 | 휴대전화뒷번호 |
사회복지사 (일반직 3급) | - | - | |
영양사 (일반직 4급) | 일반직 4급 - 01 | 김** | 4524 |
운전 및 시설관리자 (기능직 6급) | 기능직 6급 - 03 | 강** | 7795 |
육아휴직대체인력 (계약직) | 육아휴직대체인력 - 01 | 박** | 1357 |
2. 응시 결과
채용분야 (직급) | 채용인원 | 응시인원 | 서류전형 합격인원 | 면접응시 | 최종합격 |
사회복지사 (일반직 3급) | 1명 | 2명 | 2명 | 2명 | - |
영양사 (일반직 4급)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운전 및 시설관리자 (기능직 6급)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육아휴직대체인력 (계약직)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3. 직원임용안내 및 제출서류
가. 임용예정일자 : 2024. 8. 19.(월)
나. 제출서류
○ 제 출 처 : 제주도농아복지관 운영지원팀
○ 제출기한 : 2024. 8. 16.(금) ~ 2024. 8. 19.(월)
○ 제출방법 : 방문제출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최종합격자 |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 후견등기부사항 부존재증명서 ■ 결격사유 미해당 등 확인 및 서약서(자필서명본) ■ 일반 채용 신체검사서(임용(예정)일에 검사하고 제출) ■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등 경력조회(서류제출 시 조회예정) | |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https://egdrs.scourt.go.kr 에서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가능
4. 채용서류반환
가. 운영근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나. 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다. 접수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서명한 후 제주도농아복지관
운영지원팀으로 제출
라. 반환방법 : 입사지원서의 주소지로 등기우편방송(비용은 제주도농아복지관 부담)
5. 유의사항
○ 제출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합격이 취소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채용 이후에도 제주도농아복지관 인사관리규정 제16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당연 퇴직 처리됩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할 시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본 기관에 제출 바랍니다.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동법 제11조 제4항에 의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반환기간(14일)이 지난 후 5일 이내 파기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주도농아복지관 채용담당자(☎064-797-6120)로 문의 바랍니다.
제주도농아복지관은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도 받지 않으며, 부정합격이 확인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제주도농아복지관 공고( 제 2024 – 76 호)
제주도농아복지관 직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
제주도농아복지관에서는 직원 채용 관련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2024. 8. 16.
제주도농아복지관장
1. 면접전형 합격자
가. 일 시 : 2024. 8. 14.(수) 14:00
나. 면접전형 합격자
채용분야(직급)
응시번호
대상자
휴대전화뒷번호
사회복지사
(일반직 3급)
-
-
영양사
(일반직 4급)
일반직 4급 - 01
김**
4524
운전 및 시설관리자
(기능직 6급)
기능직 6급 - 03
강**
7795
육아휴직대체인력
(계약직)
육아휴직대체인력 - 01
박**
1357
2. 응시 결과
채용분야
(직급)
채용인원
응시인원
서류전형
합격인원
면접응시
최종합격
사회복지사
(일반직 3급)
1명
2명
2명
2명
-
영양사
(일반직 4급)
1명
1명
1명
1명
1명
운전 및 시설관리자
(기능직 6급)
1명
1명
1명
1명
1명
육아휴직대체인력
(계약직)
1명
1명
1명
1명
1명
3. 직원임용안내 및 제출서류
가. 임용예정일자 : 2024. 8. 19.(월)
나. 제출서류
○ 제 출 처 : 제주도농아복지관 운영지원팀
○ 제출기한 : 2024. 8. 16.(금) ~ 2024. 8. 19.(월)
○ 제출방법 : 방문제출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최종합격자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 후견등기부사항 부존재증명서
■ 결격사유 미해당 등 확인 및 서약서(자필서명본)
■ 일반 채용 신체검사서(임용(예정)일에 검사하고 제출)
■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등 경력조회(서류제출 시 조회예정)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https://egdrs.scourt.go.kr 에서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가능
4. 채용서류반환
가. 운영근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나. 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다. 접수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서명한 후 제주도농아복지관
운영지원팀으로 제출
라. 반환방법 : 입사지원서의 주소지로 등기우편방송(비용은 제주도농아복지관 부담)
5. 유의사항
○ 제출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합격이 취소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채용 이후에도 제주도농아복지관 인사관리규정 제16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당연 퇴직 처리됩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할 시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본 기관에 제출 바랍니다.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동법 제11조 제4항에 의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반환기간(14일)이 지난 후 5일 이내 파기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주도농아복지관 채용담당자(☎064-797-6120)로 문의 바랍니다.
제주도농아복지관은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도 받지 않으며,
부정합격이 확인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