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농아복지관 직원(사회복지사) 채용시험 면접전형 결과 및 최종합격자 공고
제주도농아복지관에서는 직원(사회복지사) 채용시험 면접전형 결과 및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29.
제주도농아복지관장
1. 최종합격자
채용분야 | 응시번호 | 성명 | 비고 |
일반직 4급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04 | 윤** | |
2. 예비합격자
※ 예비합격자: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 중 최종면접 평가점수 순위가 가장 높은 자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합격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예비합격자를 임용할 수 있음.
채용분야 | 응시번호 | 성명 | 비고 |
일반직 4급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05 | 김** | 예비합격제도 운영 |
3. 면접전형 응시 결과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접수인원 | 서류합격 | 면접응시 | 최종합격 |
일반직 4급 (사회복지사) | 1 | 5 | 4 | 4 | 1 |
4. 제출서류 안내
○ 제 출 처: 제주도농아복지관
○ 제출기한: 2025. 9. 3.(수)
○ 제출방법: 방문제출
○ 제출서류
①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각 1부.
② 결격사유 미해당 등 확인 및 서약서 (자필서명본)
③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자필서명본)
⑤ 채용신체검사서(임용(예정)일에 검사하고 제출)
⑥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경력회보서 (아이디 ABSZGU 인증번호 0722)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s://crims.police.go.kr)
※ 원본확인번호 등 진위여부 조회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예시:90일) 해당기간 내 서류로 제출요망,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원본 대조 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합니다.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대한 진위확인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 요구 및 관계 기관에 사실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검증,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합격자 및 부정행위자는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3년간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채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제출서류에 대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채용전형 마감 후 14일 동안 반환청구 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폐기합니다.
제주도농아복지관 직원(사회복지사) 채용시험 면접전형 결과 및 최종합격자 공고
제주도농아복지관에서는 직원(사회복지사) 채용시험 면접전형 결과 및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29.
제주도농아복지관장
1. 최종합격자
채용분야
응시번호
성명
비고
일반직 4급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04
윤**
2. 예비합격자
※ 예비합격자: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 중 최종면접 평가점수 순위가 가장 높은 자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합격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예비합격자를 임용할 수 있음.
채용분야
응시번호
성명
비고
일반직 4급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05
김**
예비합격제도 운영
3. 면접전형 응시 결과
채용분야
채용인원
접수인원
서류합격
면접응시
최종합격
일반직 4급
(사회복지사)
1
5
4
4
1
4. 제출서류 안내
○ 제 출 처: 제주도농아복지관
○ 제출기한: 2025. 9. 3.(수)
○ 제출방법: 방문제출
○ 제출서류
①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각 1부.
② 결격사유 미해당 등 확인 및 서약서 (자필서명본)
③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자필서명본)
⑤ 채용신체검사서(임용(예정)일에 검사하고 제출)
⑥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경력회보서 (아이디 ABSZGU 인증번호 0722)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s://crims.police.go.kr)
※ 원본확인번호 등 진위여부 조회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예시:90일) 해당기간 내 서류로 제출요망,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원본 대조 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합니다.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대한 진위확인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 요구 및 관계 기관에 사실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검증,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합격자 및 부정행위자는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3년간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채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제출서류에 대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채용전형 마감 후 14일 동안 반환청구 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폐기합니다.